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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는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개발보상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SH공사 직원 47살 노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개발구역의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노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발보상 브로커 윤 모씨로부터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상가입주권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2006년, 마곡지구 내 농지 9필지를 2억 원에 임대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66명에게 임대해 임대료 26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