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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 대리점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대리점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며 고액의 수당을 약속하는 사례가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모집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