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전환 근무 여부 법적 검토 중” _포커 위성 플레이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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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 이모 상경이 촛불집회에 전경을 투입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과 배치된다며,군 복무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법에 근거해 이 상경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열흘 이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투경찰로 배속받는 것은 일종의 자대배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상경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군 전환 복무 제도의 한 방법으로 육군 훈련소를 마친 장병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