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외부감사’ 부담 줄인다_휴대폰이 슬롯을 인식하지 못해요_krvip

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외부감사’ 부담 줄인다_돈 벌기 위한 트릭_krvip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등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공정가치 감독지침에 따라 금감원도 비상장주식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에 대해 지분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때는 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등의 평가과정과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를 드러내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회계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 권고해 정정을 유도합니다. 기존에는 수정권고 절차 없이 회계위반을 식별하고, 경미한 조치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수정권고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대해서도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의 경조치 절차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이나 배임,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