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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군사 보호시설 주변에 공장을 짓는 등의 경제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수도권에 창업할 때 중과되던 취·등록세도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활동 개선 대책을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기지 주변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낙후됐던 지역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기준을 군사분계선의 15킬로미터 주변에서 10킬로미터 주변으로 좁혀잡고 해제된 지역에서 공장이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사시설에서 500미터 넘게 벗어난 지역에서는, 군 협의가 아닌 지자체 협의만으로도 역시 공장과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백배가 넘는 땅의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육동환(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 "경제활성화 측면 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에 물꼬를 터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를 제한했던 업종 63개 가운데 30개에 대해서는 입주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동안 임대산업용지 3,300만 제곱미터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수도권에 창업할 때 지방보다 3배 많은 취·등록세를 내야했던 중과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한 이른바 양벌규정도 기업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430여개 규정을 모두 재검토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7성급 호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며, 이번에 발표한 47개 대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