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시형씨 특검결과 어떻게 처리할까_야자수나 상파울루에서 누가 이기나요_krvip

국세청, 이시형씨 특검결과 어떻게 처리할까_승리에 대한 징후 그룹_krvip

증여세 포탈 고의성 여부가 쟁점…검찰 고발은 없을 듯 세액기준·관행으로 볼 때 과세통보로 마무리 가능성 높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향후 고발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특검이 제기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변수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르고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밀한 분석을 끝내야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최대 관심은 증여세 대상 여부다. 시형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리고 모친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샀다. 시형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1년 정도 후에 아버지에게 되팔아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자신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내곡동 땅을 샀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큰아버지에게 빌린 돈은 당장 갚을 능력이 없어 천 천히 갚을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국세청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증여세 포탈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법세법 45조1항은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다스의 직원인 시형씨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12억원이나 되는 돈을 쉽게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실 관계는 국세청에서도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수증자인 시형씨가 물어야 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을 기준으로 3억2천만원이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8조)상 검찰 고발 기준인 세액 5억원에 못 미친다. 시형씨가 조세범처벌법의 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느냐도 주요 변수다. 이 기준에 맞으면 대다수 사례처럼 시형씨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해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범칙조사로 조세범이 확인되면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 17조(고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시형씨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은 적다. 국세청 조사가 통상 검찰 조사결과를 벗어난 선례가 없고, 누락 세액이 5억원 이하면 좀처럼 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간 사회적 통념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엄밀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면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가 전세자금을 도와줘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관례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세청이 특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더라도 단순히 통상적인 과세 처분으로 매듭지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