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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 고등학교 뒤로 을씨년스럽게 마네킹 40여 개가 배치되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더욱 가관입니다. 마네킹 열 개 남짓이 여성 한복을 입은 채 매달려 옷자락을 휘날리며 매달려있는데요.

산 주인은 야산으로 당나귀를 한 마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유를 물으니 '산에서 지내기 적적해서' 라고 답합니다.

어떤 건 목이 매달려 있고, 몸통이 없는 것도 있고, 팔만 여러 개 바닥에 모아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네킹들이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산책 중인 사람들은 산을 오르다 한참을 서서 현수막과 마네킹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은 자주 마주친 장면인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걸어 올라갑니다. “고개를 안 들죠. 안 보고 가죠. 너무 흉하잖아요. 점점 나날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또 다른 등산객은 "마네킹이 저리 거꾸로 서 있고 땅에 처박혀 있어 흉물스러워요. 보기 좋지 않네요. 저거 치워야죠."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열두 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는 갑자기 당나귀가 등장했습니다. 트럭에 싣고 와 세 명이 야산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야 주인 정모 씨의 당나귀였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반려 당나귀라며, '산에서 지내기 적적해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임야 주인 정 씨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

정 씨에게 처음 마네킹을 두게 된 이유를 묻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둘레길 주변에 설치된 마네킹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등산로에다가 저희 산 경계에 하나씩 세우려고 마네킹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놔둔 거에요. 사유지인데 서울 둘레길이라고 이 땅에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경계를 알려주려고 가져다 놓은 것뿐이에요."

마네킹이 흉물스럽고 학교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불편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한 건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에요. 민원을 해결하라고 행정기관에 얘기해야 하는 거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불편한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고'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1인시위를 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에요. "라며 본인의 시위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봤자 5평, 1평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강남땅 2만 평을 샀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80억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냐 물으니 언성을 높입니다.

"임야가 통상적으로 3.5배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져요. 여기가 2만 평입니다. 2만 평에 180억이에요. 평당 100만 원이에요. 저 앞에는 평당 3천에서 1억을 얘기한다고요."

"서울시에서 매수한다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럭에서 내린 당나귀를 야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임야 주인 정 씨.
정 씨가 8년 전 10억을 주고 구매한 임야 오른쪽에 있는 대모산 공원 입구 쪽은 보상이 이뤄졌지만, 정 씨의 땅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민들을 위해 매수한다' 고 했고, 지난해 6월 도시 자연공원 지정이 되면서 매수 청구를 했고 공시지가 3.5배 기준 180억을 말한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만 평의 야산에 대한 1년 전 기준 시세가 약 180억 원 정도라며, 본인이 그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 법률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사실상 서울시에 자신의 임야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남구청 측 "5만원 과태료 외에 마땅히 제지할 방법 없어"

문제는 그 땅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등산로 옆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근을 산책 중이던 김아름 씨는 "바로 앞에 학교도 있는데 아무리 사유지여도 이건 너무 보기 안 좋고 빨리 조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정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저희가 실제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근거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 씨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혐오감을 주는 마네킹을 치우라고 계속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