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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재직하면서 다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김형태, 이명춘, 이인람, 강석민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5억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춘·이인람 변호사와 강석민 변호사도 과거사위 등에서 재직하면서 다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한 박상훈 변호사와 김희수 변호사는 다수의 공익소송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의문사위 출신 백승헌 변호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과거사 사건 수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나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 의무를 적용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