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제도 개선_빙고용 지구본 구입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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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경 앵커 :

국방부는 오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장과 체중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군 면제를 크게 줄이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개선안을 보면 141cm 미만이면 체중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6급 면제 판정을 받지만 그 이상은 제2 국민역인 5급 판정이 없어지고 대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