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변호사 관계법 공청회’ 열어_베토 카레이로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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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변호사 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과 수임료 상한제 마련 등을 논의한 오늘 공청회에서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의 관행을 막기 위해선 최소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수임 제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 시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 상한제와 관련해선 백윤재 한얼 법무법인 대표는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계 로펌이 진출하면 상한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경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상한선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변호사 관계법 공청회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검찰 관계법, 21일엔 법원 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