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빌릴 때 보증금 예치해야 _빙고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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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유재산을 빌려 쓸 때 1년 임대료의 절반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또 천재지변 등 재해로 임대한 국유재산을 쓰지 못할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 줍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1년에 최고 4번까지 나눠낼 수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첫회만 낸 뒤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 국유재산 임대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1~5% 수준이며 연 임대료의 50% 정도를 임대 보증금으로 받거나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