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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국회와 세종로 정부청사등의 서울의 모든 관공서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공서에도 민간 소유의 건물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포공항은 2억6천만원, 잠실운동장은 2억원, 서울시청은 4천만원등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기관 375곳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10부제와 카풀제,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로 정부청사,검찰청사등 정부기관들이 주차장 유료화를 하지 않는등 교통난 해소노력에 미온적이어서 거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