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3천만 원_내일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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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주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뤄놓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약 3년간 53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착공한 지 최대 1년이 넘도록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시한인 60일을 넘겼음에도 지연이자 약 2천5백만 원과 어음 대체 결재수단으로 지급할 때의 수수료 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만 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지 한 달 안에 모두 지급을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HDC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