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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가 자사의 성인물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수사 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마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는 등 조치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관련 고소 사건 2천400여건이 접수돼 해당 아이디(ID) 가입자의 명단을 확보한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나눠 넘겼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마포서는 앞서 14일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마포서 관계자는 "해외 성인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제작ㆍ유통이 불법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국내 법무법인의 고소로 한 네티즌을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경찰이 검찰과 협의한 뒤 사건을 송치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보름 사이 다른 결론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찰과 검찰 지휘부가 외국 음란물 대량 유통에 대한 수사 여부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관은 "상부에서 일괄 처리기준이 되는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아 경찰서별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일된 지침이 마련돼야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업체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현재 일괄적으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반입 및 유통이 금지된 품목이라 해도 이는 저작권 인정 및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기소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만약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국과의 통상문제로 번지거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