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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MF 관리 체제 이후에 구조조정 바람으로 급증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정영훈, 이근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학습지 교사 6년째인 김은선 씨는 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한 가운데 일한다고 말합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김은선(학습지 교사): 횟수로 6년차인데, 5년을 꽉 채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상태로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퇴직금도 없잖아요. ⊙기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급여는 정식 교사의 60% 정도이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김 모씨(기간제 교사): 정식 교사가 아니다보니 9번 학교를 옮겼는데 방학 때는 월급도 받지 못했어요. ⊙기자: 이 같은 계약직이나 일용직, 임시직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1400만 전체 근로자의 반이 넘는 730만명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직과 사무직 등 화이트컬러로까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 실장):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순차로 줄여나가야만 전체 사회 갈등이나 경제성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겠죠.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노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기자: 법적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배부른 얘기라고 말합니다. ⊙박 모씨(일용직 근로자): 수고하는 것만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거지 정부에서... 봉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 이러다 보니 한 노동단체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의 80%보다 훨씬 낮아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파견근로법도 근로자들에게 별 도움이 못 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면 정식 직원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정식 채용을 꺼리고 때가 되면 해고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왕종현(해고 근로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11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거죠. ⊙기자: 불이익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에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전체 근로자의 규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뒀지만 근로감독의 강화라는 원론적 대책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방치돼 온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전향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