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 폭행”…인권위, 수사 의뢰_오늘 승리한 리더의 테스트_krvip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 폭행”…인권위, 수사 의뢰_베토 스포츠 자라구아 두 술_krvip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직원이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30일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 A 씨가 중증장애인인 4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해당 시설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 A 씨는 지난 5월 30일 B 씨를 억지로 남성 휴게실에 끌고 갔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온 이후 B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갔는데, 위벽에 구멍이 뚫려 혈복강·범복막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는 외력에 의해 B 씨의 위벽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의심해 이후 인천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에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난 6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직원 A 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남성 휴게실 안에서 제압행위 같은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말했고, B 씨도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B 씨는 이전에 위궤양과 관련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아침 식사를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했다”며 폭행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21일 해당 시설을 직권조사해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해당 군수에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