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검토”_베팅 스타 소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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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정부안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공개하며 "대체복무 기간으로 1안 36개월과 2안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는 안과 교정과 소방시설로 다양화 하는 안 가운데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사이의 중간의 안도 가능하다"면서 "복무분야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기관과 분야를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러나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복무 형태는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전시에는 대체복무 심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