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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가 국정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특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감.국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조사의 취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감 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를 법에서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