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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법정에서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2차 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내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차명계좌는 없었으며,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차라리 검찰에 고소를 해 재수사를 받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오해하고 있다며, 당시 검찰이 추적했던 관련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로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