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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연금제가 2006년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관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연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연금 운용에 따라 사용자간의 적립금이 변하는 확정급여형과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로 입법이 한 차례 지연됐었고 이번에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퇴직연금제가 근로자의 노후 복지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고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익구(한국노총 정책국장): 주식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좀 덜어낸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더 강하다고... ⊙김정태(경총 상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 부담이 돼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