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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앓던 수용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의료시설 운영 체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해당 구치소장에게도 의무관과 간호인력을 보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용자 A 씨는 간 경화와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채로 수감됐고,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결국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당일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복합 만성질환자인 고인의 치료 요청을 무시하고 질병에 대해 주기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수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입소 전부터 간경화 등 병력이 있어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 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를 실시해 경과를 관찰했고, 수시 혈당 체크와 진료로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 치료시설 응급벨이 의무관실이 아닌 상황실로 연결되는 등 환자 특성에 맞는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구치소 측이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순회진료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수용자의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