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니면 거래 안 돼”…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재_알바로 데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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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라”며 건설사를 압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수차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빌리거나 배차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2020년 6월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두산중공업이 비조합원의 살수차를 빌리자, 조합원의 건설기계 운행을 끊고 천막 농성 등을 벌여 보름여 만에 해당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2020년 5월엔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대현토건이 비조합원의 건설기계를 배차받자, 한 달여간 조합원의 건설기계 운행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거래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비조합원과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또 2020년부터 3년간 건설사 등에 공문을 보내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기계별로 임대료를 정하고 작업시간에 따라 임대료를 1.5배 올리도록 하는가 하면, 임대료는 30일 이내로 주도록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통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또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2월엔 한 조합원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합과 별도로 건설기계 영업을 시도하자,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4월엔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건설사에서 별도로 배차 수수료 받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원이 갖고 있던 배차권을 조합과 나누라고 강요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건설기계를 대여·배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영업용 건설기계의 36.6%가량인 1,982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