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반값 아파트’ 군포에 첫 분양 _전문가들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건교부, ‘반값 아파트’ 군포에 첫 분양 _슬롯 위성의 물리적 부분_krvip

<앵커 멘트>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후보지가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로 결정돼 오는 10월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반값아파트가 들어서 오는 10월에 분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와 안산을 놓고 검토한 결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애초에 4백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 물량을 모두 700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각각 350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대부분 85제곱미텁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건물부분은 상한제가 적용되며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 공급가의 4~5% 선으로 산정됩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환매기간은 20년 뒤이며, 이 기간 전에 되팔 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 예금이자율이 적용돼 가격이 결정됩니다.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의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