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부과한 과태료 400억 육박 _메가 턴 베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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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400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 사주 A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호텔 3곳을 인수해 소득을 올리고, 이 돈을 해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A 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캐나다, 싱가포르 등 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통해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확인하고 과태료 수백억 원 부과, 소득세 수십억 원 추징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 B 씨는 홍콩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아버지가 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관했습니다.

B 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여세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B 씨에게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증여세 수십억 원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와 같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올해 6월까지 61명 적발해 총 38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 원입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130명으로 지난해보다 16.6%(445명) 늘었습니다.

신고 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 것과 202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397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해외주식계좌 신고자 1,046명 중에는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신고 금액은 59조 원으로 작년보다 1.5%(9,000억 원) 줄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385명(76.2%)이 9조 4,000억 원(15.9%)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23.8%)가 49조 6,000억 원(84.1%)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금액 59조 원 중 주식계좌 신고 금액이 29조 6,000억 원(50.0%)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계좌(38.2%·22조 6,000억 원),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11.8%·6조 9,000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신고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액 기준으로 일본(21조 7,000억 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8조 5,000억 원), 홍콩(5조 원), 싱가포르(3조 2,000억 원), 아랍에미리트(UAE)(3조 2,000억 원) 등에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