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파밍’ 피해…“은행도 책임”_그린 베타_krvip

금융사기 ‘파밍’ 피해…“은행도 책임”_휴대폰 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은행 거래를 하려고 은행 사이트 등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금융사기를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밍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처음으로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 사업자 허 모 씨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접속한 은행 사이트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따랐을 뿐이었는데 몇 일 뒤 자신도 모르게 1억여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파밍'이란 금융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어 놓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시도하면 유사한 뱅킹 사이트 등으로 접속되고 결국 피해자들이 입력한 비밀 번호 등을 그대로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허 씨 등 36명이 농협, 신한, 하나, 국민, 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상대로 피해액 1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들이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를 노출한 과실도 있는 만큼 은행의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파밍' 사기 피해와 관련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기존의 피해자 패소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특히 짧은 시간에 사기범들이 해외 IP를 바꿔가며 접속해 돈을 빼가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은행의 책임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