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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되자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존 합의안에서 수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 표명을 통해 "관련 부처들이 힘들게 마련했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전원 일치로 통과된 합의안이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돼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어제 저녁 8시 반쯤부터 2시간 동안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법사위가 경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을 뒤집은 것은, 떼를 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법사위 절충안에서 '모든 수사'라는 문구는 존치됐지만, '법무부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뀐 만큼 실리를 챙겼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경찰 안팎에선 공식적으로 환영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사권 독립을 원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