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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최초로 전송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김 의원에게 손 전 정책관이 직접 준 것인지 중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 공수처나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첩 받아 확인한 결과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9월 이전 1년 동안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이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며 "두 사람 모두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입증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불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