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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별 창고가 들어선 지역이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 전용단지로 지정돼 진입도로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은 '물류시설 전용단지'로 지정돼 진입도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난개발이 되고 있는 창고 시설을 집단으로 조성해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