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 인센티브 50%로 상향 _첫 번째 월드컵 우승 국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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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가운데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현행 35%에서 50%로 오릅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원 인센티브 상향 등과 관련한 규정이 내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국가 R&D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 앞서 반드시 사전 기획을 해야하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특허 동향 조사와 부처간 공동 기획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히 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률이 현행, 기술료의 35%에서 50%로 크게 오르고 연구활동 진흥비도 총 인건비의 7%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또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국가 R&D 사업에 최장 5년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