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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유출돼 인터넷에 올랐다 삭제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지난해 무려 1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는 1천404건으로, 하루 3.8건에 달했다.

지난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천85건)의 83.6%를 차지했다. 2013년도(1천166건)보다는 238건이 늘어났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동영상의 유출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성행위 동영상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동영상은 웹하드, 토렌트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탓에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를 해도 100% 지워지는 경우가 없는게 더 큰 문제다.

방심위 관계자는 "좋은 감정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유출에 조심한다기보다는 무엇보다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소홀이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됐더라도 명백히 자기 관리하에 두는게 그나마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