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아들·후보 본인 재산 내역 의혹 제기_전자책을 팔아 돈을 벌다_krvip

국민의당, 文 아들·후보 본인 재산 내역 의혹 제기_마레시아스의 포커하우스_krvip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과, 문 후보 본인의 재산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1일(오늘) 당사에서 문 후보 아들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문 후보가) 4,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아들이 지난 2014년 구입한 서울 소재 3억 1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문 후보 측은 '증여세 면제 범위 안에서 양가가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수석대변인은 "문준용 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문준용 씨의 단독명의"라며 "딸에게 입금하고, 사위에게 전달 됐다 해도, 사위에게 준 돈이 되어 500만 원까지만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로만 합법적이다, 문제없다 우기지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깔끔하게 통장사본 등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문재인 펀드로 모금한 돈 중 2억 원 가량을 아직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 후보 본인의 재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펀드로 얼마 만에 얼마를 모았는지 자랑할 때가 아니"라며 "누가 입금한 건지 몰라서, 소액이라서, 후원한 걸로 생각해서 갚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탁을 했어야했다"고 말했다.

민법 제487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