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보증금 먹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안 의결_네이마르가 포커에서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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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됩니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