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1,387억 원 횡령’ 공범 구속 기소_고층 창문 청소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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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부장 이 모 씨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19일) 증권회사 직원 황 씨를 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경남은행 부장 이 씨가 회삿돈 1,387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6년 동안 부동산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경남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가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경남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업무를 맡았던 이 씨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횡령자금을 유령회사로 옮긴 뒤, 주식이나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황 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이 씨로부터 도주 자금 3,400만 원을 받는 등 도피 생활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도주 자금을 포함해 이 씨와 황 씨가 가지고 있던 자산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이들로부터 확보한 범죄피해 재산은 180억 원입니다.

한편 황 씨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는 등 범죄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지인 최 모 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