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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토지거래허가와 형질변경 등 인허가 비리 점검 결과 토지거래 계약때 담당 공무원이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화성시 등 13개 자치단체의 경우 교사와 공무원 등 69명이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구입했지만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낼 것을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