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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신규 자금지원 없이 부도날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영 위원장은 오늘 2차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처리방향은 법정관리`라고 단언하고, `그러나 법정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판정에서 기타 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기여신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 회사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펼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