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_돈을 벌 수 있도록 승인된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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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이행 거부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 공동행동은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15일) 오후 2시 15분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방문하고 오후 3시에는 미쓰비시, 4시 반에는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을 두 차례 방문했으나,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는 이번 첫 방문입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에 전향적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영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1월 25일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인 김중곤 할아버지가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피해자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