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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불공정 거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당한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 임원 박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마켓'에 소속된 판매자들이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박 씨가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지시사항을 오해한 직원이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판매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임원 박 씨의 범행을 전제로 한 회사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마켓'이 시장 점유율 90%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9년 소속 판매자에게 경쟁사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며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