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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면 신고가 들어온 사건만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법이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밝힌 사건 처리 원칙은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힐 것과 문서로 신고할 것, 증거를 제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 신고를 의무로 한 김영란법 취지를 고려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신고가 없는데도 검찰이 먼저 인지 수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금액 기준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범죄보다 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뇌물 사건 등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낮다면서 형사처벌 기준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처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한때 검토했던 김영란법 전담 검사는 도입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처럼 골고루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