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헌법불합치’ _해커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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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는 또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결정의 핵심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종부세가 오히려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게 집은 투기의 대상일 수 있지만, 1주택자에게는 주거공간일뿐이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시가격이 6억만 넘으면 예외 없이 종부세를 내는 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한 헌법정신을 거스른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성수(교수/연세대 법학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를 환원할 수 없는 인격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로서 제한하는 데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공백 사태는 피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현재의 1주택 부과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정한 주거 기간이 넘은 '장기 보유자'를 구제하고, 또, 비싼 집에 살긴 하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자 등은 면제하는 기준를 마련하는 것이 헌재가 권고한 정책 대안입니다. 결국 오늘 헌재의 결정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