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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오늘(15일)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서 전 차관은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강제 송환이 결정됐다”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로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