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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방역기준도 완화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 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권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됩니다.

권덕철 1차장은 이에 대해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저녁 9시 운영중단 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가 해제된 시설들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과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과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카페에 대해서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저녁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전국의 스키장에 대해서도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종교시설 관련 방역조치도 일부 완화됩니다.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에 한해 요일과 상관없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