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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허가나 등록없이 시공하던 개인 건축업자들이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건축사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대행하는 연면적 2천 평방미터 4층이하 건물 2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전체 80%인 202건을 인허가없이 영업하는 개인 건축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업자의 등록제도와 규제 조항을 상위 건축법에 신설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건축업자 등록제가 시행되면 현재 집주인이 부담하는 부실시공의 책임을 건축업자가 지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