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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대축제' 독일 월드컵 개막과 함께 많은 축구 팬들의 흥분과 열정이 고조되면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2002년 한ㆍ일 월드컵을 되돌아보면 들뜬 분위기에 도취됐다 범죄를 저질러 낭패를 본 사례가 무수히 많은 만큼 축구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2년 월드컵 관련 범죄 재판을 분석한 결과 흥분 상태에서 응원하다 폭행 등 범죄에 휘말렸더라도 대부분 선처를 받지 못했고 야외응원 장소의 혼란을 틈타 절도나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중형이 내려졌다. ◇응원시 폭력ㆍ소란ㆍ흥분은 금물 = 응원 열기에 빠져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란을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경중을 따져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폭행의 경우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받는 사례가 많았다. 인천지법은 2002년 6월 월드컵 중계방송을 본 후 뒤풀이를 하고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처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 이겨 자신의 승용차를 불태우고 옆에 주차된 승용차 2대도 손상시킨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은 2002년 한강 둔치에서 월드컵 응원을 하다 만난 사람과 술 마시고 귀가하려다 상대방이 "밤늦게 들어가니 야단 맞겠다"고 말하자 마구 때린 삼수생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2002년 한국이 스페인을 이기고 월드컵 4강에 오르자 화물차에 시민 15명을 태우고 질주하다 의경이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안된다'며 제지하자 폭력을 휘두른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승용차를 타고 김씨를 뒤따르다 "뭐하는데 이런 날 단속하냐"며 폭행에 합세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2002년 6월 월드컵 거리응원을 마치고 승용차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하다 비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고 온다며 핀잔을 준 시민을 마구 때린 대학생 전모ㆍ채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02년 월드컵 야외응원 운동장에서 관중석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다 제지하는 경찰관과 의경 2명을 깨물고 발로 찬 노점상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02년 월드컵 3ㆍ4위전에서 한국이 터키에 패하자 집에서 함께 응원하던 친구가 응원하지 않아 졌다며 술상을 엎고 얼굴을 때린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야외응원 노린 절도ㆍ성추행범은 엄벌 = 야외응원으로 혼잡한 틈을 타 절도나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 등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02년 덕수궁 앞에서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4강전 응원으로 혼잡한 틈을 타 절도를 저지른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월드컵 16강전 거리 응원차 도심으로 운집하는 시민들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금품을 훔친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절도 전과 4범으로 2002년 2월 출소한 뒤 6월 대학로 월드컵 관전용 대형전광판 앞에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은 2002년 6월 `한국 월드컵팀을 응원하자'며 여고생을 차에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02년 6월 중순 월드컵 축구 응원을 마친 뒤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응원 중 부상' 민사ㆍ행정소송 내기도 = 응원 도중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민사ㆍ행정소송을 내는 사례도 있었다. 2002년 6월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거리응원에 참가해 한국과 미국의 경기를 관전하다 모 생수업체 직원이 거리응원단에게 던져서 공급하던 500㎖ 건강음료 페트병에 얼굴을 맞아 다친 최모씨는 민사소송을 내 2003년 1천900만원을 배상받았다. 인천지법은 한국팀 승리를 자축하는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도로를 활보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친 최모씨에게 차주가 가입된 보험사가 6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2년 6월 초 업무가 끝나고 회사에 남아 월드컵 중계방송을 시청하다 한국팀이 이기자 기뻐서 껑충껑충 뛰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업무상 재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업무종료 후 입은 부상인 데다 부상과 업무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