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0억 걸린 장외파생상품 시세 조정 첫 적발_슈퍼 메가 게인 링크_krvip

검찰, 220억 걸린 장외파생상품 시세 조정 첫 적발_돈 벌기 위한 정원_krvip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시세조성을 한 혐의로 도이치증권 손모 이사와 대한전선 전모 팀장을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구 한미은행 주식을 매매한 뒤 1년내에 주식값이 두배로 오르는지 여부에 따라 한쪽이 200억여원의 차익을 얻는 옵션 계약을 맺고 서로간에 유리한 주가를 만들어 차익을 챙기기 위해 양측 모두 시세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도이치 증건은 대한전선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주당 7,800여원에 산 10개월 뒤인 지난 2004년 2월 장 마감 10분전 10만주의 매수 주분을 내 주가를 두배로 뛰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마감 20여초전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 35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고 도이치증권은 또 다시 6초후 95만주를 매수주문해 종가를 두배로 만든 뒤 옵션계약에 따라 217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