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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격이 비슷한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에 부과된 세금이 강남지역 아파트의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비교한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김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도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 아파트의 세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시세 3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강남은 7만 5000원, 분당 7만 3000원, 평촌 18만 2000원, 수지 28만 5000원, 노원 41만 3000원 등이었습니다. 표본으로 제시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26평형 아파트는 연간 세금이 재산세 4만 7000원에 토지세 2만 8000원으로 7만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같은 노원구 하계동의 49평형 아파트는 재산세 22만 5000원에 토지세 18만 8000원으로 41만 3000원, 강남의 5.5배였습니다. 시세가 비슷해도 세금이 큰 차이가 난 것은 평형과 위치, 구조와 용도를 감안하고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정하는 과세표준액이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반영률을 높여 재산세와 토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