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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천234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호황을 누리고있는 건설업을 새로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업 종사자 2천817명이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모두 9천여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 가운데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문제점을 개별통지한 후 고쳐지지 않으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천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천318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