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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6개월간 카드.캐피털사 및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추심 명목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조회한 건수가 37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민 100명당 8명이 주민등록자료를 조회 당한 것이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쉽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캐피털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한 건수는 372만4천5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각 금융사의 채권을 넘겨받아 전문적으로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는 325만3천712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 할 경우 금감원장의 심사를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사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건수는 2005년 5천339만건, 2006년 5천629만건으로 올 상반기 들어 급감했다. 다만 올 상반기부터는 종전에 주민등록조회 승인을 받은 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회한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크게 변경돼 연속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기준 변경을 감안할 때 금융사들이 6개월 동안 372만건에 달하는 주민등록조회를 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해준 것"이라며 "당국이 금융사의 불필요한 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민등록조회 채권 내용을 보면 연체금액 및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소액을 단기간 연체해도 조회가 가능하다"며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체자들은 다중채무자인 경향이 있어 중복조회되는 경우가 많다"며 "372만건을 372만명으로 해석하면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