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승소 _주소 베토 카레로 파크_krvip
⊙앵커: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CDMA 기술료로 미국 퀄컴사에 해마다 2억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DMA 기술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과 퀄컴사가 공동개발한 것인 만큼 한국도 총기술료의 20%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기술, 즉 CDMA 기술은 지난 9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미국의 퀄컴사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퀄컴에 의해 상용화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체에서는 막대한 기술료를 퀄컴사에 주어왔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도 그 기술료의 일부를 퀄컴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료 배분과 적용 범위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술료의 20%를 주장했고 퀄컴사는 세금을 공제하고 11%만 주겠다고 버틴 것입니다.
2년 동안 법적 공방 끝에 최근 국제중재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DMA는 PCS를 포함시켜야 하고 총 기술료의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재상(전자통신연구원 상용화 전략실장): 기술료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에 관련된 기간, 이 모든 사안들이 그대로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퀄컴사는 이에 따라 오늘 인터넷을 통해 이번 판결로 자신들이 내년 상반기에 소급액 8000만달러와 앞으로 2006년까지 분기별로 400만달러의 기술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뉴스 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