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자격증 빌려서…” 수중 공사, 안전불감·비리 ‘얼룩’_전문가 베팅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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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잠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허위로 등록하고, 일용직 잠수사에게 수중 작업을 시킨 수중 공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잠수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증을 빌려 수중공사업 등록을 한 뒤 일용직 잠수사에게 일을 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모(55) 씨 등 업체 대표 24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김모(50)씨 등 잠수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전문 잠수사(기능사, 산업기사) 1명,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스쿠버 잠수 5세트, 표면공급식 2세트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 씨 등은 10년 동안 김 씨 등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업체를 등록한 뒤, 공사를 따낼 때마다 일용직 잠수사를 불러 수중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잠수사를 고용하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의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는 것은 매달 50만~150만 원이면 가능했다. 일용직 잠수사 가운데 일부는 아예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씨 등은 또 대당 최고 1,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갖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업체 등록을 하거나,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중작업에는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24개 업체 가운데 A 사는 수중공사를 수주한 뒤 수주액의 70~80%로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