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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상속을 할 사람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을 때 한국은 25억 2천만 원으로 독일 2억5천만원의 10배, 일본 5억6천만원의 4.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 역시 한국 42억9천만원, 독일 5억5천만원, 일본 12억7천만원, 영국 5억9천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3.4배에서 7.8배나 높다고 상공회의소측은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을 상속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 때 상속재산의 40%를 과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뒤 10년 동안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10년 동안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됩니다.